애틀랜타 문학회 회칙
제1장
총 칙
제1조 (
명 칭 ) 본 회는 애틀랜타문학회(Atlanta Korean Literature Association, Inc.)라고 칭한다.
제2조 (
목 적 )
본 회는 애틀랜타를 중심으로 한 광역에
거주하는 사람들이 모여 글을 쓰고 순수 창작 작품
발표, 연구, 토론하고 공부하며, 한인 문학을 미국은 물론 세계에 알리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단체로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는데 그 목적이
있다. 제3조 ( 사 업 )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
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
가. 매월 둘째 주 일요일에
정기 모임 실시 나.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
다. 시 낭송 및 문학 활동 세미나
개최 라. 시집 및 동인지 간행 마. 지역에 있는 (문학인/
신인 작가)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애틀랜타 문학상 개최 제2장 회
원 제4조 ( 가 입
) 본 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누구나
회원이 될 수 있다.
제5조 ( 의 무
) 회원은 다음
각 항의 의무를 진다. 가. 회칙 및 본 회 의결 사항을
준수한다. 나. 본 회에서 주관하는 각종
행사 및 각종 사업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. 다.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
한다. 라. 특별한 사유 (가정사 또는
사고) 없이 연속 3회 이상 불참하면 회원 자격을 잃는다. 마. 부득이하게 활동을 쉬어야
할 때는 본인이 회장에게 일 년간의 안식을 요청할 수 있다.
제6조
( 징 계 ) 회원이 다음
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.
가.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
않을 때 나. 본회의 목적에 어긋나는
행위, 작품의 표절 등으로 명예나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
다. 징계 수위는 과반 이상의
참석과 과반 이상의 결의로 결정한다. (제명, 회원 자격정지, 견책)
제 3 장 회
의
제7조 ( 총 회
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 가. 회장 및 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나.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
다. 결산 및 사업 계획 보고 사항
라. 본 회칙의 규정에 의하여
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마. 정기 총회는 매년 1회로
12월에 개최한다. 바. 과반수 회원의 요구가 있을
시 임시 총회 실시 사. 회비 금액 조정
제8조
(의결 정족수) 가. 총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며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 나.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회원
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(의장은 의결권이 없다. 단,
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) 제 4 장 임 원 제9 조 ( 회 장
) 본 회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, 임기는
2년으로 한다. 단, 결의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.
제10 조 ( 조 직
) 본 회 회장은
부회장, 총무, 출판 위원장을 임명하여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다. 문학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회의 원로중에 사회적으로 덕망이
있으며 문학 회의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가진1명을 지명하여 자문 위원으로 둔다. 단, 집행부 임기는 회장의 임기에 준한다.
제 5 장 재 정 제11조 ( 회 비
) 가.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와 매월
납부하는 회비 및 찬조금, 또는 기타 부가적인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 나. 연회비는 입회시기와 상관없이
연 $100.00로 하며, 월 회비는 $20.00기준(변경가능)으로 한다. 다. 월례회에 참석하지 않아도
월 회비의 반인 $10는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. 라. 출판비는 별도로 정한다.
제12 조 (회계연도)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
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13 조
( 해 산 )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
2/3이상 참석하여 2/3이상의 총회 의결로 해산한다.
제14조 ( 경조사 ) 회원의 경, 조사 발생시 화환
및 조화
제15 조 ( 부
칙 ) 가. 이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
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. 나. 이 회칙에 명기되어 있지
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. 다. 2017년 1월 14일부터
시행하였던 회칙의 일부를 추가 개정을 공고한다. 라. 본 회칙을 2021년
1월 16일부터 개정을 위한 안건을 올린다. 마. 본 회칙의 안건이 통과된 2021년 1월 26 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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